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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기한, 대상, 방법, 유형 ( 권고사직,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등) 알아보기

by happy home 2025. 2. 18.

2025년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새롭게 규정된 내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기한 그리고 신청대상, 어떤 내용이 새롭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기타 권고사직, 실업 급여 등등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포스팅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과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Ⅰ 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취업애로청년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이후 최초”를 의미함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유형Ⅱ_기업지원금의 경우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가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유형Ⅱ는 5인 미만 기업의 특례조항 없어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지원합니다.

 

유형Ⅱ_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은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기타 권고사직, 육아휴직, 실업급여 관련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권고사직이나 육아휴직, 실업급여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실제 근로한 기간과 임금이 지급된 기간에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

 2025.1.1.~2025.12.31.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24"사이트에서  2025.1.23.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집(http://www.work24.go.kr)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